경제단신-농협 고객별 차등금리제 도입

입력 1994-12-16 00:00:00

◆농협중앙회는 15일부터 고객의 금융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고객별 차등금리제'를 가계자금대출에 도입, 운용하고 있다.대출금리의 차등폭은 0.5~1.5%인데 최근 6개월간 총수신 실적이 1백만원이상인 고객으로 신규대출금및 재대출금에 한해 적용한다.대상 대출금은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중 일시상환대출과 카드론대출이며 적금대출 급부금대출 할부상환대출 예적금대출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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