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장기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위약금 또는 연체료를 과다하게 물리고 임차권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던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 우성, 한양, 동아, 태영등 8개 업체는 임대조건을 일방적으로 올려통보하고 임대인들이 거절하거나 수락의 뜻을 알려 오지 않으면 임대계약이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약관이 있는 31개 주택건설업체는 다음과 같다.
화성산업 부영 한양 세경건설 우성건설 뉴서울주택건설 우신종합건설 한성성일건설 라인건설 선경건설 대동주택 한신공영 삼익건설 세원건설 라이프주택개발 건영 동아건설산업 태영 벽산건설 롯데건설 삼성건설 대우 두산개발경일건설 금호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남주택산업 남영토건 시대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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