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20억 금융기관 소득자료 국세청 제출

입력 1994-12-15 08:00:00

*내년 4월부터 재개*총자산이 20억원 이상으로 전년도 이자와 배당소득 자료가 6백건을 넘는 금융기관과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자료를 내년 4월부터 전산기록 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8월분부터 비밀보장을 이유로 중단됐던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지난 1월분부터 재개된다.재무부는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자료는 내년 4월말까지 한꺼번에 제출받되 내년 1월말까지 제출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95년에 발생한자료 1~6월분은 8월말, 7~12월분은 96년 2월말에 각각 넘겨받아 종합과세에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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