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의무 농산물 첫발주

입력 1994-12-15 08:00:00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이처음으로 발주돼 1~2월에 도입된다.농림수산부는 15일 금년말과 내년초에 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양념류의 수입물량 방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UR타결로 내년에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해야 하는 고추, 양파의 발주를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마늘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된 물량의 판매량을 2백t에서 3백t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오해 도입키로 한4만t가운데 아직 수입되지 않은8천t의 조기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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