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전화도청한 아파트관리인 구속

입력 1994-12-15 08:00:00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전화를 도청하다 지난6월부터 시행중인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돼 아파트등 다세대주택의 통신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검조사부 이재방검사는 14일 우경훈씨(38.대구시 북구 읍내동)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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