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국정감사 (12)

입력 1994-12-14 08:00:00

"첫번째 질문으로는, 도시계획법상 녹지대, 다시말해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건 엄격히 규제되어있어 현행 법으로는 어려운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하긴 경기도쪽에도 '88'이니, '뉴서울'이니 '골드'니 하는 골프장들이 관광휴양지란 목적을 내세워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월전리 골프장은 그럴 위치가 아닌데에도, 월전리 일대98만3천여 ㎡에 형질변경을 허가, 크럽하우스 등 20여개의 크고작은 건축물까지 들어서도록 해놓았는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묻고, 두번째로는어떤 머리에서 그런 기발한 착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소천군 당산면엔 군유지를 골프장 용지로 삼아 민간업자에게 발주시킬 경우 사전 회원권 판매로90억원상당을 고스란히 남길 수 있다는 소위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생각으로 관에서 골프장을 만들려 했다가 윗분한테 되게 혼줄이 나고서야 야심에찬 계획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않고 끝내는 그 군유지 가운데 42만여평을 모 재벌에 팔아 다시 그쪽에다 골프장허가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불문에 부치더라도 당시 평당시가 1천2백원 하는 땅을 5백원에 팔아넘겨 3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그 배경과 관련된 공직자가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J시민 4백80명의 세대주 명의로 국회에 들어온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한사람의 질의라기 보다, 윤지사의 관할권내에 있는 지역주민 4백80명의 질의라고 봐도 좋겠지요. 지금 칠봉산의칠봉골프장은 5공때에 만든 것으로, 당시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주인이워낙 힘이 있는 사람이라 감히 말붙여볼 엄두를 못내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문제점들이 표면화된 것인데, 다 아시다시피 칠봉산밑에는 J시민의 3분지1의 식수원이 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자료로는 골프장에 따라서는 어쩔수 없이 수입잔디를 써야하는 곳이 있고, 이곳 풍토에 맞지않는 그 잔디를 보호유지하자면 많은 농약과 비료를 써야하는데 환경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마다 평균 농약 사용량이 적게는 연간 16종 1천7백26kg에서 많게는 28종 3천7백68kg까지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1ha당 37키로그램의 농약을 뿌린 것으로, 일반산림에 병충해 방지를 위해 쓰는 농약의 19배나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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