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병원 방사선장치 일제신고

입력 1994-12-14 08:00:00

중구보건소는 내년 1월7일까지 종합병원,병의원,치과병원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일제신고를 받는다.신고대상장비는 진단용 x선장치와 발생기,치과용 x선발생장치,기타 방사선을발생시켜 질병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등으로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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