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한우육의 고급화를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책정된장려금이 사료대에도 못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축협장려금 지급대상 농가는 축협중앙회로 계통 출하해야하고 육질및 생체등급 검사를 받아 마리당 A등급 20만원 B등급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지난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11개월동안 출하실적은 2농가(장려금 20만원)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계통출하 실적이 부진한것은 생체중량이 5백㎏정도(18개월사육)에서출하하고 있으나 축협 계통출하는 생체중량이 6백㎏이상 돼야 고급육생산이가능하기 때문에 사육기간이 6개월정도 연장되고 있다.
사육기간 연장으로 6개월분 사료대가 30만원이나 들고있는데다 생산장려금(A등급 기준)은 20만원 밖에 안돼 계통출하기피로 고급육생산에 차질을 빚고있다는것.
군은 고급육생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법전면 척곡리 8농가를 선정 한우 1백50마리를 입식시키고 한약재를 사료로 먹여 6개월정도 사육한 결과 육질검사에서 한약우로 인정받아 사육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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