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시설비 학부모부담 "말썽"

입력 1994-12-13 08:00:00

정부 당국이 초중등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서도 국책 사업인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되레 후원금으로 운영토록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이같은 방안은 올들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에확대할 계획이어서 학교와 학부모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학교 급식 제도는 68년도에 처음 시작됐으나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실시 26년만인 94년현재 겨우 27개교에 그치고 있다.이에따라 당국은 최근 일년 사이 법률을 개정, 급식 시설 설치비의 절반이상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당국은 작년 12월10일'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뒤 지난6월17일 시행령까지 개정, 학부모 부담의길을 텄다는 것이다.이로인해 대구 경우 올해에는 무려 21개교나 새로 급식 시설을 추진 중이고,내년에는 40~48개교에 설치,2년 뒤까지는 1백49개 전체 국교에 급식 시설을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시설비만으로도학생 한명당 보통 8만~10만원씩의 부담을 지게 된 학부모들은 "잡부금 금지등 조치를 무색케 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 교육청과 학교, 언론사 등에 항의 전화 가잇따르고 있다. 올해 새로 시설할 21개 국교 경우 총27억4천여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나 교육청에서는 겨우 12억8천만원만 부담, 그보다더 많은 14억6천만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급식 시설은 반영구재로서 몇년 뒤의 학생들도 사용할 시설인데도 현재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모든 비용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의도 제기, 교육 당국이 기채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장래 수익 학부모에게도나눠 지우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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