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세무관리 강화

입력 1994-12-13 00:00:00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13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전산출력해 이들의 최근 3년간 소득과 양도내역을첨부,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일선 세무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올 상반기 취득자는 빠르면 내년 2-3월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취득횟수가 잦은 사람은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3년간 부동산 취득 내역을조사해 3회이상 취득자는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대상자 가운데 부동산 취득횟수와 금액을 감안, 투기혐의가 짙은 자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된 점을노려 소규모 투기행위가 빈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미성년자로서 공제금액 한도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해 취득한 자는 빠짐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40세 이상 가구주는 4억원, 비가구주는 2억원을 초과해 취득한 사람이며 30세이상 40세 미만 가구주는 2억원, 비가구주는 1억원, 그리고 30세 미만은 5천만원을 초과해 취득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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