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내년 3-4배 줄어

입력 1994-12-13 00:00:00

내년부터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및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토지나 건물의 취득당시 실제가액과는 상관없이 공시지가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 관련 세금이 34배나 줄어든다.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 목적의중과세 제도가 전면 재검토 된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을 발표, [잇따른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세계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에 따른 취득세및 등록세 납부시 취득가액의 2%및 3%를 취득세및 등록세로 내도록 해 왔던 것을 내년에 지방세법을개정, 오는96년부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현행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 중과세하던 것을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더라도 2년이상 사용했다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키로 하는등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내무부는 또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 공장신.증설에 대해 취득세나 등록세를 57.5배 중과세 하던 것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에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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