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히로뽕복용 둘 영장

입력 1994-12-12 00:00:00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이익희씨(37.포항시 두호동395) 이모양(17.영일군 연일읍 괴정리405의5)등 2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7일 포항시 대잠동 대국장여관에서 히로뽕0.1m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이양과 함께 손목에 주사하는등 상습적으로 주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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