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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 이영규검사는 10일 치과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장영복(62.서구 비산동) 배석해(41.경산군 경산읍 임당동) 배윤용(47.달서구 성당동)신정옥씨(55.동구 신평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순득씨(6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이용, 치과의료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보철을 해주는 등 월평균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씩을 챙겨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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