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농지조성비 일률적용 지역별 차등부과를

입력 1994-12-09 08:00:00

현행 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지역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고시단가에의해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를 전용할시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입토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과기준이 ㎡당 논은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으로 지역구분없이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부과금액이 땅값보다도 더 비싼가하면 고시단가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로인해 도시지역은 토지과수요현상으로 녹지가 줄어들고 농촌지역은 개발이 저조, 땅값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농지조성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부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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