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거택보호자 보조금 최저생계비의 절반

입력 1994-12-08 00:00:00

거택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년도 인상액도 9천원 밖에 안돼 증액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군내 1종 거택보호대상자는 6백85가구 1천2백12명, 2종 자활보호 대상자는1천9백36가구 6천7백60명으로 군으로부터 1인당 월 6만5천원씩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14만원의 46.4%에 지나지 않고 있다.군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들은 대부분 자활능력이 없는 65세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들로 정부가 책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증액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1만5천원(월)도 거택보호자 책정연령은 65세이상으로 해놓고 지급대상은 70세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어 65세로 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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