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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화정책의 추진과 행정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천6백여개에 달하는 각종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법제처 법제관 14명을 중심으로 각부처 정책담당관을 장기간 파견받는 형식으로 세계화입법추진반(가칭)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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