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시대의 우리경제 과제와 대응방안(박세일서울대교수)=WTO체제 참가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준비와 대응이 문제다. 열린 체제속에서 주체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기회이나 부분적으로봐서는 큰 고통일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부분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부분을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 WTO체제 가입과 관련하여 구조조정투자의 필요나 소득보전의문제를 농업부문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농업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농업외에도 제조업중 경쟁력이 약한 산업, 유통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등구조조정투자의 필요가 큰, 때로는 소득보전의 필요까지 발생하는 국제경쟁력이 허약한 여타 분야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다자간협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UR협상의 경제효과와 후속협상 과제(박태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UR협상결과는 선진국에게 다소 유리하게 타결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반영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서비스 지적재산권 보조금 상계관세와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유리하지만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섬유및 의류, 분쟁해결절차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이유리하다.
농산물 분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응하기위한 경쟁정책당국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경쟁법.제도와 기업관행에 관한 정보수집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UR이행법안동향과 우리의 대응(김성훈중앙대교수)=미국의 비준동의 내용은 UR이행법안이지 우리처럼 잘못된 개방조건까지도 무조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서의 WTO가입 비준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UR이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미국처럼 {국내법우선}을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WTO가입은 UR협상의 일부 결과이며, UR협정은 GATT규약을 부분적으로 고친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UR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절차를 결의해야지 단순히 WTO가입여부를 비준해서는 안된다.*WTO출범과 한국경제(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결국 WTO는 비준돼야 한다. WTO가 한국경제에 유리한 면이 적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세주는 아니다. 이를 통해 이익이 되는 부문도 있으나 피해부문도 적지 않다.특히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산업파괴와 실업자 발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들 부문이 WTO체제하에서 자연적으로 풀려나가는 것이라면 부담없이국회비준으로 끝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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