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 융자

입력 1994-12-07 08:00:00

달서구청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생업자금 등 2억5천6백만원의 각종 융자금을 지원한다.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으로 1천5백만원이하의 전세입주자면 가구당 생업자금 7백만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은 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수 있다.

1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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