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화재} 영장기각

입력 1994-12-07 08:00:00

대구지방법원 이정복판사는 7일 지난달 18일 발생한 한국통신 남대구전화국지하통신구 화재와 관련, 대구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공사 현장 감독 이재경씨(35.남대구전화국 전력과 직원)와 현장책임자 김성환씨(37.일신전기 상무)에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판사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흡하고 이들이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일신전기 대표 이영학씨(45)에게 2급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이상수씨(35.대구시 달서구 장기동)를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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