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행정조직개편조치가 공무원사회에 심각한 파장과 동요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행정혁명}이라고 불리울만큼 그 충격파도 혁명적인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최대로 줄이는 것을 이번 조치의 최대관건으로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6일부터 행정조직개편이후의 후속조치마련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로는 과단위 하부조직개편을 위한 직제개편과 잉여인력의 처리문제로 요약된다.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동요와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이번주 안으로 직제개편안을 확정한뒤 6일의 임시국무회의 의결과 다음주중 국회를 통과해 넘어올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다시 국무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해 바로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하부조직개편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처는 이미 원진식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직제개정 작업반}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날오전 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주재, 하위직개편에 대한 기준과 직제개정세부일정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의 집중적인 검토대상이 될 과의 수를 1백개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국과 과를 비슷한 비율로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전체부처의 1백87개국중약12%(23개)가 축소된 국의 경우를 감안할 경우 대상과는 대강 1백개 안팎이된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과가 없어지고 어느과가 다른 국으로 이전될 것인지는 현재 진행중인 하부조직개편작업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취지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부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중복기능을 갖고있는 부서는 통폐합한다는 원칙하에 총무처의 독자적인 직제개편안과 각부처의 의견을 보완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하향식조직개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올해안에 개편된 부처의 과단위조직감축을 마친후 내년에는 통일원.외무부.국방부등 손대지않은 나머지 부처와 청, 그리고 국영기업체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과단위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는 당장 7백명에서 1천명의 잉여인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법률에는 조직폐지나 예산축소등의 비상시의 경우엔예외적으로 공무원을 강제면직시킬수도 있으나 잉여인력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원칙을 정해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총무처는 대안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우선 업무영역이늘어난 환경부, 정보통신부등의 증원인력을 충원하는 {인사풀제}를 가동하는방식과, 다음은 경제부처에서 가장많은 유휴인력이 생긴만큼 원하는 사람에한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한뒤 지방자치단체에 별정직으로 자리를 알선해주는것이다. 셋째는 임시방편으로 국내외 훈련대상자수를 늘리는 것과 넷째로는별도정원제를 도입,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또한 특별연구과제를 부여받은 연구관이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그러나 이 모두가 해당공무원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취하기로한 승진인사동결조치 또한 승진을 최대의 낙으로 삼는 공무원사회를 고려한다면 불만이 클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시대정신에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한 정부관계자의 말만이 {모범답안}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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