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부동산등기 민원 급증

입력 1994-12-06 08:00:00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만료 1개월을 앞두고 소유권변경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문경군은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자와 다른 토지에 대해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했는데 30일 현재 7천51건(토지 8천7백22필지)을 처리 완료했다.

특히 특조법시행 만료일이 1개월앞으로 다가오자 막바지 민원이 급증, 3백건의 신청민원이 밀려있는등 연말까지 총 8천건 가량을 처리하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 업무와 관련, 현장방문 지적민원처리에 나서 이같은 많은 등기민원을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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