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추가적발된 수성구청 취득세횡령이 세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중 대부분이 행정서사나 법무사가 대납한 세금인 것으로드러나 세무공무원과 행정서사, 법무사와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이번 세도사건도 법무사와 결탁,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려온 부천시나 인천북구청과 성격이 같은데다 납세자들 또한 행정서사나 법무사에게 세금을 맡겼을뿐 구청측이 발부한 영수증을 받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지난 91년 3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J아파트에 입주한 정모씨(39)는 등기업무는 물론 취득세납부까지 법무사에게 의뢰했는데 법무사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조로 2백여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받았을 뿐 세금납입영수증은 받지 못했다는 것.
또 90년4월 취득세 57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구속된 직원 오정훈씨가 횡령한것으로 밝혀진 이모씨(51.수성구 수성3가)의 경우 행정서사 구모씨(58.수성구범어2동)에게 대납해달라며 세금을 준뒤 구씨명의의 영수증만을 받은 것으로밝혀졌다.
지난1월 남구 대명1동 S맨션아파트를 매입한 하모씨(38)도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했는데 등록필증과 등기부복사본, 법무사가 발급한 영수증만 받았을 뿐 등록세영수증은 받지 못했다.
하씨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자개인이 할수 있다고 해서 시도했으나절차가 너무 복잡해 결국 법무사에게 위탁했는데 세금영수증은 못받았다]며[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유착의혹부분이 철저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