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골재채취법 시행령 예고

입력 1994-12-06 00:00:00

@건설부는 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골재세척업과 골재선별파쇄업을신설, 시.도에 등록하고 바다골재 세척업자는 염분측정시험실을 설치하도록의무화했다.또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그동안 1년단위로 지정하던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 부존량을 감안해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변에 퇴적된 육상골재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없이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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