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학교정화구역내에 허가를 내준 신축여관이 준공을 앞두고 교육청심의에서 부결, 건축주만 피해를 입게 돼 행정의 사전검토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주모씨(47.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82)와 양모씨(37. " 읍내리 296)는 지난3월과 4월에 울진읍 울진남부국교인근 상대정화구역내에 각각 3-5층 규모의여관건축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17일 울진군 교육청에서 열린 상대정화구역내의 여관영업허가심의에서 주씨의 여관및 양씨의 여관내 단란주점이 불허됐다는 것.이에 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상재심제도는 없으며 이의 신청이있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내용을 군청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지역이어서 허가가 나갔지만 학교정화구역까지 검토할 의무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