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4-12-03 00:00:00

*지방자치법개정안=직할시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외에 군을 설치. 도농복합형태 시의 구에는 읍.면도 둘 수 있도록 규정.지자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 특별시 부시장은 3인까지, 광역시 부시장과 도 부지사는 2인까지 허용. 지자체소속 국가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어 임면제청 또는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및 자치구의회의원은 임기만료후에도 95년6월30일까지 계속 재임.*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법안=서울특별시및 3개 광역시의 9개 과대자치구를 분할, 9개의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 경남 양산군 5개 읍면을 부산광역시에 편입, 기장군을 설치. 경기도 강화군및 옹진군을 각각 인천광역시관할 구역으로 하고 경북 달성군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국가공무원법개정안=5급공무원 승진임용시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1세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허용.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중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돼야 할 공무원은 97년1월1일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안=중앙행정기관의 장및 도지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해 따로 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 재정상 특별지원을 허용.

*지방공무원법개정안=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관장기관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로 조정.

*경찰공무원법개정안=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계급의 경우와 같이 심사에 의해 승진임용.

*지방재정법개정안=지자체는 연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지방채의현재액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 공개. 내무장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건전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경범죄처벌법개정안=구류 또는 과료로 벌하던 것을 벌금(10만원이하)으로도처벌. 범칙금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1백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규정.*부가세법개정안=부동산임대업및 중기임대업에 대한 공제범위를 과세기간 매출액 7천5백만원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하향조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관세법개정안=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안는 세율을 30%, 1천만원 초과는 50%로 규정.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범위를 확대.

*특별소비세법개정안=현행 특소세 과세물품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해 25%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 세율이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 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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