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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세청은 2일 체납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백만원 이상의 세금을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되더라도 수시로전산검색을 통해 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최소한 1년간 결손처분을 유예, 가족명의 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추적조사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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