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내 핵폐기장부지확보방침에 따라 핵폐기장부지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의 {핵폐기장 울진유치운동}보도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5월25일에도 과학기술처를 통해 울진군 기성면주민2천1백50명이 핵폐기장유치신청을 냈으며 이는 총유권자의 57%라는 보도가나오면서 울진군 원전반대투위와 울진군의회 기성면 핵폐기물반대투위등이 연대한 대규모시위가 있었다. 이번 핵폐기장 유치운동도 현지에서는 찬성주민들의 찬성서명을 받은것이 아니고 찬성주민이 개인이름으로 12개정부기관에 유치호소문을 발송한것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 볼때 기성면 주민전체가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인근의 후포.평해.울진읍등 9개읍면 주민들도 대부분반대입장이라고 한다. 동해안의 청정해역이 더럽혀지는것은 울진지역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 기성면에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다. 정부는 일부의 언론보도에 의지하지 말고 현지사정을 두루살펴 또다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뿐이다.지난5월 울진 핵폐기장반대시위후 주민14명이 옥고를 치렀고 아직도 교도소수감자가 있는 이때 반대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한다. 반대주민들은,다른것은 두고라도 우선 과기처장관이 지난 6월1일 울진군에 보낸 공문을믿는다는 입장이다. 과기처장관은 이 공문에서 "귀지역에는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것이지만 군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문민정부의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만약 정부가 과기처장관의 공문을 뒤엎고 이곳을 핵폐기장설치장소로 선정할 경우 시위는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아무리 핵폐기장건설이 시급하더라도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하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91년 안면도사태이후 경남 량산과 울진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태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을것이다. 몇몇주민들을 앞세운 추진이나{언론}을 통한 부지선정은 불가능하며 더 큰 불상사만 유발할 것이다. 정부가각계각층인사들의 해외 핵폐기장시찰, TV를 통한 광고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면서 정작해야할 당해주민들의 동의나 설득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것은 바른 순서가 못된다. 그것은 반핵단체들의 반발만 거세게 할뿐이다.지난달 29일에는 환경운동연합회원 72명이 {핵폐기물처리장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허위광고로 정신적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기도했다.
당국은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변칙적 방법이 아닌 당당한 방법으로 핵폐기장을 구할것을 당부한다.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빚게하는 유치운동등을 지양하고 전체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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