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체납세 압류늑장 결손처분액 급증

입력 1994-12-02 00:00:00

체납세 압류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의성군의 국.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년동안 6천9백만원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군은 금성면 산운리 {기상전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지난 91년-94년도분의재산.도시계획세등 지방세 4천9백35만5천원과, 교육세등 국세 3백99만원을받지 못해 최근 결손처분 했다.

가뜩이나 재정이 쪼들리는 군이 세금을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회사에 융자를 해 준 금융기관이 융자때 최우선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한데 비해 세금은 체납후 3회에 걸쳐 납부독촉을 한뒤 압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변제순위가 늦어져 받아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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