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이 산지활동 위법행위 43명적발

입력 1994-12-01 08:00:00

중매인의 농수산물 위탁판매등 말썽에 따라 사실조사에 나섰던 대구시는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3개청과(주)와 농협북대구공판장에서 중매인산지활동등 위반사실을 적발, 43명의 명단을 도매시장사무실에 통보해 의법조치키로 했다.위법행위자는 중앙청과및 농협공판장의 각 2명, 영남청과의 3명, 대한청과의35명등 중매인 42명, 직원1명과 각 청과(주)이다.

산지활동은 지정도매법인만 할수 있으며 경매금액의 7%를 징수해 이를 중매인수수료와 생산자장려금으로 지급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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