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읽어보기에 너무 어렵고 깨알같이 빡빡하게 적힌 금융상품의 약관,병원에서 사고가 나도 누구의 과실인지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는 환자가족,보험 증권등 사업자의 과실이 분명해도 내규 약관등의 이유로 정당한 소비자들의 주장이 묵살된 경우가 허다하다.단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 법률 금융 보험 철도및 우편서비스등이 '소보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최근 건의됐다.
그러나 행정쇄신위의 이같은 소비자보호법 개선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업계의반발이 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발을 하는 부처와 업계에서는 이들 사안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등이 있으므로 처리기구를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주장.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업계나 관련부처가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소보원의 간섭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맞서 있다.
실제로 의료등 6개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5년새 2배이상이 증가,소비자의 욕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분쟁 조정위원회의 무용론'을 강하게 제기한다.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지방 변호사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증권 쟁의조정위등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소비자와는 너무 멀어 소비자 입장에서 조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단적인 예로 82년에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93년까지 신청접수된 것은총 12건으로 고작 일년에 한건 꼴. 그나마도 대부분 무혐의 처리다.각 지방변호사회도 구제요청중 70%를 불문에 부치거나 처리를 유보하고있는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란 쉽지않은 현실."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갔으나 7시간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간 파열이어서 곧죽었습니다.병원에서는 간파열이 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만 빨리 수술할 수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얼마전 사고를 당한 경주시의 김모씨 가족들은 병원측에 거센 항의와 함께 난리를 피우는 통에 겨우 수술비 면제등 문제 해결을 할수 있었지만 의사의 과실이 의심스러워도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어디한곳 소비자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기관이 없더라는 것이다.조정위원회들의 구성을 보면 소비자대표는 거의없다.모두들 관련업계의 대표다.이때문에 소보원은 행쇄위의 '소보원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있다.문제는 소보원에 피해구제 권한을 줄경우 소보원측이 얼마나 전문성을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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