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낱낱이 캐내겠다는 정부의 특별세무감사는 어떻게이뤄지는가.최근 잇따라 밝혀진 각종 세금관련 비리가 세제와 징수관행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매우 복잡한 수법을 이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특감 방법은우직스러울 정도로 간단하다.
비리의 표적이 돼온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세금항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감은 92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의 발생원인인부동산의 등기이동 사항을 구청에 최종적으로 입금된 세금수납사항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인력과 긴 감사기간이 필요하긴해도 어떠한 형태의 비리나 과실이라도 이 그물에는 걸린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감사팀은 일단 등록세의 비리를 캐기 위해 수납은행이 구청에 보낸 영수증과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보한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인천과 부천에서처럼 법무사와 짜고 등기소의 구청통보용 영수증을 위조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
또 은행 수납 영수증의 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 직인의 사본과 구청보관용 영수증의 직인과의 대조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은행수납영수증과 등기소영수증 모두 위조되거나 폐기됐을 최악의 비리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92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대장.건축대장을 과세대장.수납부와 대조하는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의문점이 드러나면 담당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를 불러 확인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인력과 시간이지만 집중 감사대상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할 경우 큰 문제가 아니다. 대구의 경우 구청별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건수가10여만건에 이르지만 이중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항복은 이중 10-20%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리의 가능성이 큰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등록세를 집중 감사한 뒤 범위를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고 비리혐의가 발견되면 감사인력 충원과 일정연기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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