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세무비리 특별감사가 92년 이후에 이뤄진 과세분만을 대상으로 잡고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있다.정부는 28일부터 감사원 중심으로 한 특별감사반을 신개발지역이 있는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등 4개 구청에 파견하는 한편 내무부 감사팀을서구 등 나머지 3개 구청에 보내 집중 감사를 벌이고있다.그러나 정부의 특별감사는 신개발지에 대한 정밀감사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않게 달서구와 수성구 등에서 대대적인 아파트입주가 있은 91년 이전은 감사대상기간에서 제외시킨채 92년 이후 과세분만을 감사하고있다.지난 91년 한해동안 대구시 신개발지에서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는 달서구월배1동 월성주공아파트 1-4단지 7천2백여 세대를 비롯해 수성구 지산1동3천6백여가구 등 모두 1만5천여건으로 이에대한 취득세, 등록세 규모가 엄청난실정이다.
더욱이 지난번 수성구청 취득세 횡령사건의 경우처럼 도세(도세)행위는 90년과 91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시기는 세무전산화도 이뤄지지 않아 세무비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감사의 대상기간이 92년 이후로 일괄 책정된 것은 현실성없는 겉핥기식 감사가 될 우려가 높아 지역특성에 맞는 감사시효 적용기간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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