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내 여성노동자들의 84.36%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입사후1~3년이 30.46%로 가장 많고 대부분 동료남성이나 직장상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5일 세계 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대구여성회(회장 이정선)가 대구지역 생산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2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회수 1백85)한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96.47%, 사무직은 73.4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혀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심각한 성희롱 사각지대에놓여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희롱의 내용은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폭언,음담패설(52.32%), 불쾌한 신체접촉(20.53%),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가 술을 따르게하는 행위 (9.27%),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로 평가하는 행위(7.95%)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시기는 취업후 일에 익숙해지고 동료들과 친숙해지는 1~3년이30.46%로 가장 많으며, 성희롱이 행해지는 장소는 사무직 경우 사무실,생산직은 생산현장( 46.36%)이 가장 많고 회식중(10.60%), 회식후 귀가길(6.62%)에서 당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행한 사람은 동료직원(56.29%),직속상사(30.46%),타부서상사(3.31%) 순이며, 30~39세가56.29%, 20~29세가 30.46%, 학력은 생산직 경우 고졸이 58.54%, 사무직은 대졸이 57.9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웃어넘겼다' '별반응 안보이고 무시했다' '그 사람을 피했다'는 3가지 반응이 전체의 54.3%를 차지하며, 보다적극적인 반응인 '불쾌하다는표정을지음' (25.17%), '즉시 항의하거나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17.22%) 순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때 성희롱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는 21.85%, 적극 대응을 했을때 성희롱의 정도가약해지는 경우는 29.14%였다. 성희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이유로는'일상적인 일이라 항의해도 소용없다'(23.84%), '직장내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19.21%)등이 주된 이유였다.
성희롱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93%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으며,그 내용으로는 대인혐오증, 불신, 기피증등이 29.80%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52.98%가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성희롱이 여성들로하여금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게하는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의 이유를 '남성의 호기심이나 장난기'(52.32%)·'향락, 퇴폐문화의 만연'(17.22%)으로 보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책으로 성교육실시(26.26%)와 처벌강화(25.14%)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들었다. '앞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을 경우 고소를 하겠느냐'는 문항에는 56.98%가 고소하겠다고 밝혀 성희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은 사무직여성보다 생산직여성에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동료남성이나 상사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은 직장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낮거나 낮은 지위에 처해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에는 직장내 직속상사에 의한성폭력만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을뿐 성희롱이나 직장동료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은 빠져있어 이 법의 보완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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