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협조합장선거} 개선 시급

입력 1994-11-29 08:00:00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등 사전 과열.혼탁선거운동에 따른잇단 고소고발사례에도 사실상 선거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모호로 사법처리를 못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마저 제기되고 있다.지난1월 봉화군 재산면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강유석씨(52.봉화군 재산면 갈산리)등 조합원들이 현조합장 권모씨가 금품제공등 사전 불법선거로 당선되었다며 권씨를 경찰과 검찰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금품을 준 조합장 당선자 권씨는 무혐의처리되고 돈을 받아 향응을제공한 강씨등 3명은 농협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2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

이에따라 정구일씨(52.봉화군 재산면 갈산리653)등 조합원 2명은 이에 불복,지난10월27일 대구고법에 항고하는 한편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에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농협조합법 제51조에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금지등 선거운동제한 규정이 있으나, 선거 공고일 이전에는 선거인을특정할수가 없으므로 선거일 공고전의 금품살포행위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제한 법규의 모호성으로 향후 선거에서의 과열, 혼탁상마저 우려되고 있어 법규보완등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농협 선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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