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이후 시.군 재산으로 귀속됐던 읍면동 주민공동소유 토지 소유권을 놓고 시군.주민간 소송이 잇따라 전면 지자제를 앞두고 재산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주민들은 지자제 부활이라는 시대상황과 당시 귀속토지가 큰 재산이 된데 자극받아 승소할 경우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이같은 소송대열에 참가하고 있다.
5.16후 시.군 재산으로 귀속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수천필지에 달할 것으로추정되며, 이미 공공사업등을 시행한 토지가 많아 주민들의 소유권반환 소송이 쇄도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주민 30여명은 5.16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의해 주민공동소유 재산에서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남원리977 종교용지 6백54평과 임야 4천8백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중이다.
주민들은 [5백여년전부터 동제를 지내오던 마을땅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군유재산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의성군 구천면 조성리 주민들도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조성저수지 소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법절차를 모색중이고 포항과 영일지역일부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승주군에서는 이같은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 주민들이 승소해 토지를되돌려 받기도 했다.
시군관계자들은 [주민총유재산이었다는 확실한 증빙이 있을 경우 시군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산분쟁이 시군의 재정기반을 뒤흔들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귀속한 토지는 50여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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