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ISM코드 국내인증제도 마련

입력 1994-11-28 08:00:00

@늦어도 96년까지는 국제해상안전관리규약(ISM 코드)을 국내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지난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식 채택함으로써 오는 98년 7월부터 발효될ISM코드는 선박의 안전과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 외항선박들이 일정한 안전진단 체계에 따라 국제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