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 범칙금 납부방식 불편

입력 1994-11-28 08:00:00

정부가 국민들의 준법과 질서의식의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행위등 경범위반죄로 범칙금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면 범칙자는 10일이내 한국은행등 지정된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벌과금을 내야한다.그런데 납부자의 개인사정으로 납기일을 넘겼을 경우 수납기관에서는 받지못하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은 집가까이에 있는 금융기관을 두고도 통고받은범칙금의 1.5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하며 불출석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이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손실은 물론 경찰관들의 업무마저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범칙금자진납부율 저조로 시효기간내에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국은 대국민편의위주의 진정한 봉사경찰행정을 구현하기위해서는교통스티커와 같이 1차10일의 납기일을 경과하면 2차로 20일의 연장기간을두되, 연체료조로 통고받은 범칙금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경찰서까지 가지않고 거주지가까이 있는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경범범칙금 납부방식의 관계법령을 개정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류시철(대구시 중구 동산동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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