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불량통신기기 활개

입력 1994-11-28 08:00:00

불법.불량통신기기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이들 제품은 대부분 타지역 군소업체에서 생산된 것과 불법유입된 외제품으로 형식승인이나 국가표준적합 인정을 받지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이같은 제품은 정품에 비해 디자인이 독특하고 색상 또한 다양해서 눈길을끌고 있는데다 전화기를 쉽게 바꾸는 요즘 성향에 부응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판매업자들도 불법제품의 판매이윤이 정품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제조업체나 연락처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않은 국적불명품을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을 판매.진열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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