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적차량 단속 형식적

입력 1994-11-28 00:00:00

일선시·군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있으나 시·군마다 계측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안동시·군은 관내 대형트럭 소유자들에게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자율결의대회등을 갖고 각교량에서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지방도에과적차량을 단속할수있는 계측기가 1대도 없어 사실상 시·군 자체의 단속은불가능한 실정이다.이때문에 교량및 도로파손에 주범들인 안동시내 60여대의 과적 골재운반트럭을 비롯, 포항-서울간 운행되는 철재류 과적수송 차량등에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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