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바캉스시즌등 장기휴가도 염두에 둬야

입력 1994-11-28 00:00:00

프랑스는 바캉스가 많기로 유명하다.7.8월은 바캉스시즌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학교.기업.공장등 대부분산업과 기관들이 일손을 멈추고 휴양지로 향한다.

특히 여름바캉스시즌이외에도 가톨릭교도가 대부분인 이나라는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도 많다.

파리.리용등 대도시는 7.8월 바캉스시즌만 되면 시민들은 모두 교회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방 또는 외국관광객들이 시내를 메우기 마련이다. 이기간중소기업은 1개월가량 문을 닫으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직원이 많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95년도 프랑스 공식휴일을 보면

*신정(1월1일) *부활절(4월16-17일) *노동절 (5월1일) *2차대전 전승기념일(5월8일) *예수승천기념일 (5월15일) *오순절 (6월4일-5일) *혁명기념일(7월14일) *성모승천일(8월15일) *만성절(11월1일) *1차대전 휴전기념일 *(11월11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등이다. 그러나 비공식 휴일이 유난히 많은 것또한 이나라 휴일의 특징이다.

보통 퐁(pont)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리를 의미하는데 미국의 샌드위치 데이에 해당되는 근무일 즉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다리(pont)라 하여 3일간 연속으로 휴무하는 케이스다.그밖에 여름 바캉스 시즌 이외의 휴가도 많다.

특히 만성절(11월1일)이 포함된 주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부터 연말까지,그리고 4월 부활절 기간 동안은 모두 1주일씩 휴가를 보낸다.이나라 휴일의 이같은 특성으로 이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및 학교.공공단체 관련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명심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단기간 방학하는 기간의 경우 휴가를 즐기는장기여행이 많다는 점. *공휴일과 일요일 사이 기간은 pont으로서 휴무할 수도 있다는 점. *이와같은 기간중엔 자신이 요청한 질의서 답신이 늦어질 수있고 비즈니스 방문때는 휴일로 인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상대측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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