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등 활인중개한 고리업자 영장

입력 1994-11-26 00:00:00

대구수성경찰서는 26일 정재동씨(42.수성구 지산동 1277의3)에 대해 장기금융업법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3년4월27일 서구 내당4동 한진금융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2천6백15만원권 약속어음1장을 월3푼의 이자를 받고 할인매매를 중개해주는등 지금까지 6백여회에걸쳐 어음할인과 어음할인중개로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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