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다. 국가의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다.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가 정한 제도가 동일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국토는 47개 도.도.부.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지역은 전부 시.정.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이들 자치단체들의 조직운영과 제도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도로, 하수, 공원, 도시계획, 토지이용, 주택, 경찰, 소방,생활보호, 노인의료, 학교교육등 개개의 행정에 대해서도 국가법령으로 규정해 자유재량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기획입안과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분쟁조정,지방자치 단체들간의 이해조정등이 국가의 지방자치 행정 주무부서인 자치성에서 조정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만난 카투마사 투지이 오사카 부민(부민)정보실장은 [국가공무원인 지방사무관 제도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처음에는중앙정부의 업무가 많았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면서중앙의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중앙업무로선 노동, 보험행정 업무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청 이전문제를 염두에 두고 3개의 현청이 있고 부청을 옮기려 할때3개 현청에서 서로 부청을 옮겨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곳 오사카부 기획조정부의 니나가와 요시오 정책반장은 [오사카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러 있었다. 3개 현청을 3각형으로 연결해 가장 가까운 지점을 부청입지로 정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이같은 부청입지가 어려울 경우 부청업무를 분산해 3개현청으로 업무를 분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은 역할과 기능이 다를뿐 제도상으로는 상하의주종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방침일 뿐 국가-도도부현-시정촌으로 연결되는 상하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가와사키 시청 도시정책연구실의 수이치 오사무라반장은 [어떠한 중요한결정사항이 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실시하거나 의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요 프로젝트가 통과되기 어려울때도 있다. 국가나 상부행정 기관에서 어떤일을 하지말라는 제도는 없다. 제안등은 상부 행정기관에서 할수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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