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민주당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는 국회본회의의 의결로 수리여부가결정된다.국회법은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개회중이므로 이대표의 사퇴서는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게 된다.
사직서의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나 사직서 처리의 시한이 없어 묵혀놓아도 문제가 없고 반려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이대표는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민자당은 이대표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다.이에따라 이대표의 사퇴서는 이번 회기내에 상정해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않고 폐회후 적당한 시기에 의장이 반려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대표가 끝내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고집하면 여권으로서도 어쩔수없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재임중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모두 1백36명이다.
14대 들어서만도 김영삼대통령 김대중 박태준 정주영 박준규 최병렬씨등 12명이 의원직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공직에 취임하거나 비리등과 관련한 경우가 많았다.반면 이번 이대표처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의원직 사퇴를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90년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이 국군조직법등을 날치기 처리한데 항의,김대중총재등 평민당의원 72명 전원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지난 79년10월에는 공화당과 유정회가 김영삼신민당총재를 제명처분하자 신민당의원 66명이 황낙주원내총무를 통해 일괄사퇴서를 제출했으나 10.26이후모두 반려됐다.
또 지난 65년7월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을 공화당이 단독비준했을 때 민중당등야당의원 61명이 이에 항의,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때 윤보선 정일형 정해영의원등 8명은 탈당까지 감행, 법에 의해 의원직을상실했으나 나머지 53명의 사퇴서는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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