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제화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대학사회에 있어서도 국제화란 말이 잔치만 요란하지 실제로 국제화가 무엇인지,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전무한 상태이다.**학문적 교류의 의미**
대학의 국제화란 한마디로 보다 많은 인적교류와 학문적 교류를 의미한다.인적 교류와 학문적 교류는 분리할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즉 인적교류가 활발하면 학문적 교류도 활발하고, 인적교류가 막히면 학문적 교류도 막히게 된다.
여기서 인적 교류란 우리의 우수두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브레인 드레인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수두뇌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두뇌가 역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학의 국제화란 바로 인종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의 우수두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학의 국제화와 글로벌화에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각 대학에는 세계 1백80여개국에서 모여든 42만여명의 유학생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만도 3천명 내지는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유명 대학의 자연과학이나 공과계통에 많이 집결되어 있다. 일례로 21명의 노벨상을 배출한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경우 1천95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4백72명(43.1%)이외국인 유학생들이다.
**두뇌 자률기용 보장을**
이들은 학위가 끝나면 미국내 연구소나 대학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세계적인 학문업적과 기여를 하게됨은 물론이다. 미국이 기초과학, 각종 발명, 컴퓨터산업에서 계속 세계적인 우위를 지킬수 있는 것은 대학중심의 연구업적과전술한 외국인 유학생의 과감하고 폭넓은 기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과학논문편수를 보면 미국은 33만5천8백편에 달하지만 2위인 영국 7만7천1백편, 3위인 일본은 6만9천2백편에 그치고 한국은38위로 1천2백70편에 불과하다.
이같이 대학의 국제화란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가장 필요하고 유능한인재를 데려다 쓰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에는 국적이나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여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얼마전 서울에서 있었던 송자 연세대 총장의 외국국적 시비 판결은대학의 국제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외국국적 소지자는 사립대학이라도 교수나 총장을 할 수 없게 만든 법률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 선진화에 역행함은 물론이다.법은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법은 변화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지 변화를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송자 총장의 외국국적 시비판결은 금년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국적과인종에 관계없이 세계적 권위자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국제화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법은 변화에 민감해야**
또한 1970년 후반부터 해외고급인력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의 미비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도 현실적으로 4백4명의 외국인이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학이 국제화를 이룩해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하루빨리 대학의 인적 교류와 학문적 교류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고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외국국적의 한국인에게 어느정도까지 교수사회를 개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의자율에 맡기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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