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통신망 두절사태로 수십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한국통신 남대구전화국 지하통신구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실무자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수사초기의 {과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하겠다}던 강한의욕과는 달리 결말은 {태산명동 서일필(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대구남부경찰서는 이번 화재수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수사했다.우선 일신전기 직원들이 지하통신구 전력선을 난연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도중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작업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통신 직원의 직무소홀여부, 공사 수주과정에서의 비리유무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았다.그러나 경찰은 사건발생 8일이 지난 뒤에서야 일신전기 직원과 한국통신 실무자를 사법처리하는데서 손을 놓고말았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감독소홀과 수주과정에서의 적법성 수사는 처음부터사건무마를 위한 전시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지난 82년 남대구전화국 개국이후 통신구점검을 육안검사에만 의존하는등 관리소홀로 이번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이부분에대한 보강수사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3월 대구 경북 지하통신구 특별점검에서 길이 1백m이상 통신구11곳은 전기설비 점검항목 3백85개중 20건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길이1백m이하 통신구 41곳에서도 전기설비 1천4백개 점검항목 가운데 41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전력선 난연교체 작업 공사입찰에 전기업체 1백4개가 응찰, 과당경쟁으로 수주가가 낮아져 부실공사가 빚어졌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있어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와는 달리 통신망 두절의 직접책임부서는 한국통신은 24일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장과 남대구전화국장등 2명을 대기발령하는등 문책인사를단행,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한국통신측의 과실을 간접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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