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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3일 전대동은행 전무 최상희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9천7백만원을 선고했다.또 이 은행 전 인사부장 장성연피고인(43)과 전전산부장 강병희피고인(46)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피고인에게 추징금 4천1백만원, 강피고인에게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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