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원되는 상표권의 심사에 미국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내정간섭적 성격이 강한 요구를 한 것으로전해져 주목.한미간 상표권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같이 전하면서 최근 미업계와주병진씨간에 이어지고 있는 {제임스 딘} 상표권 시비도 미측의 강경한 방침에서 비롯되는 {일벌백계}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미측은 [지난 86년 한미간에 체결된 외국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합의]를 상기시키면서 [한국이 당시 합의한 상표권 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 시사저널도 지난 17일자에서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이 보호한다]는 우리측에 지극히 불리한 내용을 담은 [{상표분쟁 양해각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이것이 자국 상표권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고 풀이했다.정부는 그간 한미간에 상표권 인정에 관한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 등을들어 미측을 설득해 왔으나 이처럼 노골적인 상표권 선심사 요구에 어떻게대응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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