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골재단가 인상명목 뇌물

입력 1994-11-21 08:00:00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영일군 농지개량조합장 유모씨가 농개조이사를 상대로 농지개량조합소유 저수지에 대한 골재채취단가를 인상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로비자금명목으로 7백만원을 받은뒤 개인용도로 이를 사용한 혐의를 잡고유씨를 업무상배임수재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유씨가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하고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금명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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