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5년도부터 각구청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등 예산운용제도 일부를 개선키로 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사업이 없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와 공과금납부방법이 달라진 통합공과금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구시에 편입될 달성군 상수도특별회계가 대구시 상수도특별회계로 흡수되며 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 도시개발공사가 관리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각 자치구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연간 1백억원가량의주차관련 수입이 주차장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구별 경영수익 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시의 예산운용 제도개선으로 시본청은 그동안 10개 특별회계가 8개로 줄어들게 됐으며 자치구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4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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