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노후교량 '무대책' 통제

입력 1994-11-21 00:00:00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영일군이 관내 노후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조치를 취해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에따라 벽지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겪는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영일군은 지난달 31일부로 기계면 고지2리 고지교등 3개교량은 승용차외 전차량, 구룡포읍삼정1리 삼정교등 6개교량은 8t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취했다.

이로인해 이들 교량에는 시내버스통행이 불가능해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는가 하면 주민들도 시내버스를 이용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계면 고지교의 경우 통행제한에 들어가자 인근 고지1·2리, 봉계1·2리주민3백여명이 시내버스를 타지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일군은 "일부교량의 경우 우회도로를 곧 개설, 주민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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